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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행정기관의 활동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영향력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위법‧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, 행정기관의 예규나 훈령 등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들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으로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, 행정 관련 법률에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그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김현병 변호사는 군포시 고문변호사, 안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, 군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,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사건을 처리하여 왔고,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,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‧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의뢰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처분의 취소‧무효확인 소송, 공법상 당사자소송, 조세불복, 행정심판 사건, 부당해고구제 등 노동위원회 관련 사건,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R&D 관련 사건에 관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